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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한테도 말하지 마”…12세 딸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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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sesdupu 조회 3 조회 날짜 25-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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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92회 반복된 그루밍 성범죄



12세부터 성인까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피해자 A씨(28)에게 가해자 B씨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확정됐다. 성폭력 피해 위자료가 보통 1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액수다.

2008년 A씨가 12세였을 때 어머니가 B씨와 재혼했다. 어머니는 이혼과 재혼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B씨만이 A씨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이는 그루밍의 시작이었다. B씨는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시작했다. 범행 때마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A씨에게는 “너무 좋다. 너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게 강요했다. 어린 A씨는 저항할 수 없었다.

12년간 지속된 범행 횟수는 2092회에 달했다.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가 반복됐다.

어머니의 죽음, 용기 낸 고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다. 법원은 2024년 B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재판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3억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12세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완전한 치유가 어려운 점,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이다.

A씨는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한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예방 차원에서 고액의 위자료 인정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 위자료 인정의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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